<판결요지>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같이 근무한 근로자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하는 등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기간제법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 차별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16.7.15. 선고 2016구합51450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16.05.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2015차별17 대한민국(○○사관학교)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산하의 ○○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20명을 사용하여 육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나. ○○사관학교장은 2013.11.25. 도서관 소속 연속간행물 관리원이었던 8급 군무원 주○○(이하 ‘전임자’라 한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응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하였고, 2014.1.27. 원고와 사이에 2014.2.12.부터 2015.5.12.까지를 채용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참가인은 채용기간 동안 매월 군무원 8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2014년 1,380,000원, 2015년 1,442,500원)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성된 급여만을 지급받았는데, 2015.6.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비교대상 근로자인 전임자에 비하여 사서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다.
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7.30.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참가인에게 사서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이하 위 각 급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추석 및 2015년 설의 명절휴가비, 2015년 성과상여금, 2014.2.12.부터 2015.5.12.까지의 사서수당 및 정액급식비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금 6,317,843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에 관한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8.31.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9.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전임자는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여 실제로 같이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임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다.
2) 전임자는 군무원으로서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예산·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휴식시간을 반납하면서 당직근무, 매일 점심·저녁과 수요일 오후의 대출실 근무 등을 수행한 반면, 원고는 군무원인사법 등의 각종 규율로부터 면제를 받으면서 책임과 권한이 따르는 업무가 아닌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전임자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여 전임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전임자와 참가인의 각 업무 내용·범위와 권한 및 책임은 본질적으로 달랐고, 고용형태에 있어서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 참가인은 일용직에 불과하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은 보수를 연봉 월액으로 지급받고, 전임자의 조기 복직 시에는 복직 전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2015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 지시 등에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4) 사서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사서업무라는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추가 수당인 반면, 사서업무 보조를 위하여 특별히 채용된 참가인은 사서 업무 보조라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연봉 월액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사서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 동일한 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이중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바, 참가인에게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2015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 지시에는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연봉제 적용대상자이므로 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고에 채용직위는 ‘연속간행물 관리원(8급상당)’, 주요 담당업무는 도서관 사서 업무로서 ‘연속간행물실 운영 및 연속간행물 구입 예산 관리, 대외자료 수증 교환 및 행정우편 관리, 연속간행물 체크인 및 소장정보 관리, 학위논문 및 대학논문 자료 관리, 기타 부여된 임무 수행(도서관 휴일 근무 등)’, 채용기간은 ‘2014.2.12. ~ 2015.5.12.’, 보수 수준은 ‘급여: 8급 상당(월 1,353,000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응시자격은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도서관 근무 경력자(1년 이상)’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고에 기재된 주요 담당업무 외에 ‘협회(학회) 가입 추진 및 협회가입비 예산 관리’가 근무내용으로 추가되어 있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연봉 월액(8급 1호봉 기준)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은 2014.2.5. 전임자와 함께 업무의 내용 및 절차가 기재된 업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위와 같은 주요 업무의 내용과 각각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시행시기가 기재되어 있다.
4) ○○사관학교의 도서관 운영예규(이하 ‘도서관 예규’라고만 한다)는 2014.6.1. 개정되었는데, 그 중 제4조에서 정하는 직책별 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 생략>
5) ○○사관학교의 도서실은 수서실, 정리실, 기록물관리실, 연속간행물실, 군사자료실, 대출실 등으로 편성되어 각 실마다 1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채용기간 동안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연속간행물실에 배치되어 연속간행물관리원 또는 연속간행물담당으로 근무하였다.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7.13. ○○사관학교 도서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과 전임자가 수행한 담당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생략>
7) 전임자는 위 현장조사 당시 2014.2.경 참가인을 만나 업무인수인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것이므로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에게 업무 내용을 설명해주었으며, 전임자가 연속간행물실 업무를 수행할 때 참가인과 달리 계획수립 및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참가인은 2014.2.12.부터 2015.5.12.까지 연속간행물관리원 또는 연속간행물담당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고, 전임자는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복직하였는데, 업무가 변경되어 ‘디지털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가 제1, 2, 4, 6, 9, 10호증, 을나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임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적합한지 여부
살피건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같이 근무한 근로자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시적으로 전임자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휴직하는 등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휴직기간 동안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을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기간제법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전임자를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아 차별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전임자가 담당하던 연속간행물담당 직책을 군무원이 담당하게 하던 것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직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던 점, ② 전임자는 육아휴직자로서 참가인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본인이 담당하던 연속간행물담당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참가인으로 하여금 전임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등을 두는 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임자가 참가인의 근로기간 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관학교에서 실제로 함께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전임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전임자는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정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임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전임자의 주된 업무는 도서관 사서 업무로서 그들의 업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임자가 참가인에 비하여 부수적인 업무를 일부 더 수행한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고 및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은 개정 전 도서관 예규에 따라 전임자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공고에서 응시자격으로 도서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고의 제목도 ‘군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 공고’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단순한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신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전임자와 참가인은 근로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14.2.5. 참가인이 전임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전제로 업무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거쳤다.
③ 도서관 예규 제4조가 정하는 직책별 임무에는 그 직책을 수행하는 자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은 위 예규가 정하는 연속간행물담당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전임자도 이와 같은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다.
④ ○○사관학교의 도서실은 수서실, 정리실, 기록물관리실, 연속간행물실, 군사자료실, 대출실 등으로 편성되어 각 실마다 1명의 직원이 배치되는데, 연속간행물담당으로 연속간행물실에서 근무한 참가인은 연속간행물실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전임자는 참가인에 비하여 계획 수립 및 예산 업무, 당직근무, 매일 점심·저녁과 수요일 오후의 대출실 근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나, 개정 된 도서관 예규에서 종전과 달리 예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점, 그 외 당직근무, 대출실 근무는 업무량 및 업무 시간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업무들은 도서관 사서 또는 군무원으로서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량의 차이를 이유로 참가인과 전임자 사이에 이와 관련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인 차등을 둘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근거로 참가인과 전임자의 업무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⑥ 군무원도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정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고,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여야 하는바, 군무원인 전임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위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3)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아래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서 직렬 군무원인 전임자에 대하여는 사서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가인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처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사서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014년도 및 2015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 지시에 따라 도서관 운영부대(부서)의 사서직 군무원으로서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사서업무라는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참가인은 근무기간 동안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명절휴가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2014년도 및 2015년도 육군 제수당 지급 지시에 따라 설날 및 추석날 재직 중인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위 기준일에 재직하기만 하면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성적 등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이다.
③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나, 을가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관학교 도서관의 경우 비교 평가할 타 부서가 없어 원고는 도서관의 업무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위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직렬 군무원 전원에게 계급별 기준액의 130%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참가인도 도서관 소속 정기간행물담당으로 근무하여 도서관 전체의 업무실적 제고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다.
④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이기만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3만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차원의 수당으로서, 업무내용,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⑤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육군 제수당 지급 지시 등이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일 뿐이고, 이 사건 각 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법령이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정은 참가인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⑦ 원고가 참가인에게 매월 지급한 연봉 월액 1,380,000원(2014년) 또는 1,442,500원(2015년)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군무원 8급 1호봉에게 지급되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위와 같은 보수에 사서업무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사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⑧ 육군 제수당 지급 지시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연봉제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공무원,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1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 임기제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명절휴가비가 이미 포함된 연봉을 지급받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가인이 지급받은 위 연봉 월액이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8급 상당으로 채용된 참가인을 위와 같은 연봉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 지침에 따라 연봉제 적용대상자로서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