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2016.6.23. 선고 2016137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 ○○케이피에스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26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6.1.15. 선고 201526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 성 외 39

피고, 항소인 / ○○케이피에스 주식회사

1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4. 선고 2013가합5554 판결

변론종결 / 2015.11.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 , , , , , , , , 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3행의 별지 1”별지로 고치고, 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3~2행의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며”, 813행의 ”, 8면 제14행의 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9호증, 을 제10, 13, 14, 16 내지 20, 24, 26, 32, 33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박배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특수조건>

2(역무범위) 발주자의 경상정비공사에 포함된 다음 업무에 대한 정비지원

1. 선로순시

2. 초기점검

3. 기별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

4.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5. 전선접속개소 점검, 스페이서 점검

6. 접지저항측정

7. 지장수목 벌채

8. 활선작업

9.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10. 일상정비

11. 자연재해대비점검, OPGW 점검

12. 산지철탑(하천철탑)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13. 긴급복구훈련

14. 긴급공사 중 임시선로 구성

항 각 호 이외에 경상정비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작업


() 원고들은, 원고들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자로 포함한 월간 정비계획서, 업무일지 등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송전설비 점검표, 송전선로 순시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피고 출장소의 에너지 절약점검 또는 보안점 검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피고의 출장소에서 근무하게 한 이외에 고유의 기술이나 지식 등 다른 것을 제공한 바는 없다.

()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비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직접노무비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노무비는 노무량 내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2) 기업 실체의 존부와 사업경영의 독립성

()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의 대부분을 전기공사업 분야에서 올리고 있고, 2008년 이래 피고에 대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 소외 회사는 독자적으로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취업규칙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서울 및 제천지사 산하의 출장소로 출근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에 있는 원고들의 명패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출장소 직원으로 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

() 피고의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에는 원고들도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편입되어 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교육 등 교육을 받고 있고, 소외 회사 역시 피고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내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송전전기원 및 활선원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격유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

() 소외 회사는 책임기술자라는 이름으로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이를 피고에 통지하였으나, 실제 책임기술자가 원고들의 업무 장소에 함께 있지는 않았다.

() 피고는 원고들 및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휴일근무자 및 자택대기자로 배치하고, 피고의 출장소에 출근부를 비치하여 두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가, 연장근무 등 근태현황을 파악하고, 피고 출장소의 선임과장과 출장소장이 이를 결재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로부터 출근시각, 예정업무, 업무현황 등에 관하여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 원고들의 주간업무계획과 일일 작업장소, 작업내용, 담당 작업자는 피고 출장소의 선임과장이 작성하여 출장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하여 왔고, 피고의 출장소 선임과장들이 원고들에 대한 활선작업자 적합성 점검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피고 출장소의 안전회의에 참석하여 왔다.

()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나갔고, 피고는 원고들을 다른 출장소로 일정 기간 파견시키면서, 그 기간 중 근태는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피고는 피고 사장의 경영방침을 원고들에게 공람하도록 하였다.

() 원고들은 사무실 집기나 안전모, 안전화, 안전허리띠 등 안전장비, 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과 재료, 공구, 측정장비 등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왔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간 중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피고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피고가 작성한 안전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여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이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수행한 송변전 시설 점검·정비업무 중 상당수는 위험성이 높고 일정수준의 기술과 그 숙달을 요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정비원들이 수행하는 각 작업의 작업방법, 작업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한 정비절차서를 마련하고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피고 출장소에는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었고,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작업배치, 작업지시나 감독은 모두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피고 정규직원과 같은 사무실 내에 자리를 배치받고 같은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고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의 정규직원들의 업무가 서로 구별되지 않았고, 사실상 피고가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와 업무형태 및 업무처리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 출장소 선임과장,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을 뿐 원고들의 휴가 사용여부나 시기 등에 관하여 별다른 관리·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부속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협력업체 하도급 설계서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근로자들의 교체를 요구하면 소외 회사는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각종 인사 처리를 행하고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뿐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및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1)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14965 판결 참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 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원고 , , , , , , , , , 의 경우, 피고 회사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피고와의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이때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원고 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의 경우, 피고 회사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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