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 2014.12.4. 선고 2013가합555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박○성 외 41인
♣ 피 고 / ○○케이피에스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09.04.
<주 문>
1. 원고 박○성, 허○회, 유○우, 김○수, 이○영, 황○윤, 조○구, 엄○혁, 안○용, 김○훈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신○성, 최○필, 정○민, 심○일, 김○영, 임○균, 양○덕, 김○규, 최○준, 김○환, 고○애, 함○용, 전○섭, 윤○열, 김○문, 최○수, 최○호, 김○훈, 전○보, 조○운, 권○수, 임○국, 김○우, 김○성, 심○철, 백○석, 이○희, 고○기, 최○식, 최○원, 최○순, 전○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렉컴퍼니 주식회사(변경 전 ○○전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전력설비 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3년경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04년경 이후로는 피고에 등록된 12개 협력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년 피고의 6개 지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천)별로 송변전사업 부문 중 송전선로 순시점검·정비 업무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어 왔는데, 소외 회사는 그 중 서울 지사에 관하여는 1999년 이래로, 제천 지사에 관하여는 2012년을 제외하고 1999년 이래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아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개시한 날짜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관련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협력업체 하도급 설계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협력업체 하도급 설계서>
Ⅲ. I.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작업방법 및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송, 변전 및 발전설비 안전운영에 필요한 현장정비 인력을 발주자 사업장에 상주시켜 본 설계서에서 규정한 정비업무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속 정확한 작업수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한다.
나. 노무관리
(1) 공사감독원은 작업에 동원된 정비원의 능력과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 정비원을 교체하고 기준에 맞는 자를 투입시켜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투입인력이 결원될 경우 신규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없다.(단, 발주자가 추가인력 투입을 승인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 7,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함으로써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박○성, 허○회, 유○우, 김○수, 이○영, 황○윤, 조○구, 엄○혁, 안○용, 김○훈의 경우에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 고용이 간주되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위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고,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신○성, 최○필, 정○민, 심○일, 김○영, 임○균, 양○덕, 김○규, 최○준, 김○환, 고○애, 함○용, 전○섭, 윤○열, 김○문, 최○수, 최○호, 김○훈, 전○보, 조○운, 권○수, 임○국, 김○우, 김○성, 심○철, 백○석, 이○희, 고○기, 최○식, 최○원, 최○순, 전○원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러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파견근로자보호법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구 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와 달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이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의 범위는 선로순시, 초기점검, 기별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 항공장애 등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전선접속개소 점검, 스페이서 점검, 접지저항측정, 지장수목 벌채, 활선작업, 송전선로 불량애자검출, 일상정비, 자연재해대비점검, OPGW 점검, 산지철탑(하천철탑)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긴급복구훈련, 긴급공사 중 임시선로 구성 등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을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자로 포함한 월간정비계획서, 업무일지 등에 따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송전설비 점검표, 송전선로 순시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피고 출장소의 에너지 절약 점검 또는 보안점검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피고의 출장소에서 근무하게 한 이외에 고유의 기술이나 지식 등 다른 것을 제공한 바는 없다.
(마)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비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직접노무비를 기조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노무비는 노무량 내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2) 기업 실체의 존부와 사업경영의 독립성
(가)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매출의 대부분을 전기공사업 분야에서 올리고 있고, 2008년 이래 피고에 대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독자적으로 복무, 인사, 근로조건 등에 관한 취업규칙과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서울 및 제천지사 산하의 출장소로 출근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에 있는 원고들의 명패에는 피고의 직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출장소 직원으로 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의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에는 원고들도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편입되어 있다.
(바)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교육 등 교육을 받고 있고, 소외 회사 역시 피고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원고들을 상대로 안전교육 내지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송전전기원 및 활선원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자격유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행사
(가) 소외 회사는 책임기술자라는 이름으로 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이를 피고에 통지하였으나, 실제 책임기술자가 원고들의 업무 장소에 함께 있지는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 및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휴일근무자 및 자택대기자로 배치하고, 피고의 출장소에 출근부를 비치하여 두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가, 연장근무 등 근태현황을 파악하고, 선임과장과 출장소장이 이를 결재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로부터 출근시각, 예정업무, 업무현황 등에 관하여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라) 원고들의 주간업무계획과 일일 작업장소, 작업내용, 담당 작업자는 피고 출장소의 선임과장이 작성하여 출장소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하여 왔고, 피고의 출장소 선임과장들이 원고들에 대한 활선작업자 적합성 점검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함께 피고 출장소의 안전회의에 참석하여 왔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나갔고, 피고는 원고들을 다른 출장소로 일정 기간 파견시키면서, 그 기간 중 근태는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피고 사장의 경영방침을 원고들에게 공람하도록 하였다.
(사) 원고들은 사무실 집기나 안전모, 안전화, 안전허리띠 등 안전장비, 작업에 필요한 각종 비품과 재료, 공구, 측정장비 등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왔다.
(아)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기간 중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피고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피고가 작성한 안전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1호증, 을 제10, 13, 14, 16 내지 20, 24, 26,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들이 사실상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는 그 결과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그 정규직 직원들을 통하여 스스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소외 회사 소속의 원고들이 수행한 경우 그 업무형태 내지 업무처리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가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업무를 하도록 한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근태현황을 파악한 것은 소외 회사에 알려 도급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인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파악한 근태현황은 결국 원고들에 대한 인사관리의 거의 유일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부속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협력업체 하도급 설계서에 따르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근로자들의 교체를 요구하면 소외 회사는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비록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각종 인사 처리를 행하고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지는 등 회사의 실체 내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뿐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의 출장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원고 박○성, 허○회, 유○우, 김○수, 이○영, 황○윤, 조○구, 엄○혁, 안○용, 김○훈의 경우, 피고의 출장소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피고와의 직접 고용이 간주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때부터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원고 신○성, 최○필, 정○민, 심○일, 김○영, 임○균, 양○덕, 김○규, 최○준, 김○환, 고○애, 함○용, 전○섭, 윤○열, 김○문, 최○수, 최○호, 김○훈, 전○보, 조○운, 권○수, 임○국, 김○우, 김○성, 심○철, 백○석, 이○희, 고○기, 최○식, 최○원, 최○순, 전○원의 경우, 피고의 출장소에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사법상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이주헌 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