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립○○○품질관리원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참조)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각 근로계약 사이에 단절(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공백)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4조에서의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 국립○○○품질관리원(본원), 시험연구소, 지원, 사무소(이하 농관원 등이라 함)가 각 법인격을 갖춘 독립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전권을 행사하면서 각 기관별로 근로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 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 경우라면 각 기관장을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농관원 등이 별도 법인이 아니고, 국립○○○품질관리원(본원)의 일부 부서 등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329,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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