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의경부대 감축·해체(’22~’23)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영양사를 부대 해체시까지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되고,

- 기간제근로자를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과 끝이 명확한 유기사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서는 병력자원 부족으로 의경부대 감축.해체(’22~’23)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귀 기관의 자료(‘전의경 집단급식소 영양사 배치 및 활용 계획(’13.4.)’)에 따르면 ’13년부터 ’15년까지 전국 전의경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지속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의 운영시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따라서, 그간의 운영 사정으로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관련 법령, 사업계획, 외부 발표 자료 등)도 별도로 없어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의2>

2013년 채용한 영영사가 2년 근무 후 계약해지 절차(퇴직금지급, 사직서 제출 등)를 거쳐 퇴사하였으나, 2015년 신규채용 공개모집시 재선발 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회시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영양사 신규채용 공개모집 공고시, 경력자 우대 조항 포함이 가능한지

 

<회시3>

❍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경력자 우대 조항 포함 가능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차별개선과-789, 2015.05.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