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 기술 전수 및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등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중인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 비록 특별교부금이 1년 단위로 지원됨에 따라 매년 지원학교를 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고, 동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동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학생의 진로·취업지도, 취업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산업체우수강사, 취업지원관 인력의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교육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바,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 및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이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109,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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