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이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법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 기술 전수 및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등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중인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 비록 특별교부금이 1년 단위로 지원됨에 따라 매년 지원학교를 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고, 동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동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학생의 진로·취업지도, 취업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산업체우수강사, 취업지원관 인력의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교육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간제법4조제2항에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바,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 및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이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109,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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