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봉화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실험분석(보조)원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또는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기간제법에서는 국공립연구 기관의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이러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에 첨부하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신청 사업계획서등에 따르면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17조의2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13조의22항에 따라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과정 분야 인증기관으로 지정(유효기간: ’12.11.8. ~ ’17.11.7.)받은 사실이 있고

-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가 농업기술센터의 상기 인증유효기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유효기간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갱신되어 조직 또는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이라면 한시적·1회성 조직 또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3조제3항제8호에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바,

-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농업기술센터내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하므로 귀 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농업기술센터의 성격을 토대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농업기술센터 관련 조례의 규정, 사무분장, 업무수행 내용 등을 살펴 기관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일부 부서에서 연구·실험·분석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이 농촌지도사업이라면 농업기술센터를 연구기관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판단결과 만약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된다면 동 센터에서 근무하는 실험분석(보조)원이 농산물안정성분석, 토양분석, 수질분석 등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 실험분석(보조)원이 직접 연구업무에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연구지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 보고서 편집 등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352,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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