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10~’14)되어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당초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 후 종료를 전제로 하였으나, 동 사업의 계속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건복지부는 2기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2기 사업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종기 없이 매년 사업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
<질 의>
❍ 1기 사업에 근무 중인 자가 ’14.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데, 동 근로자가 계약기간 갱신되어 2기 사업에서도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데 있어 기산 시점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 함) 할 수 있고,
-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제1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는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제2기 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되는 등으로 미루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귀 질의 사례의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제2기 사업에서도 계속근로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15.1.1.)하여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685, 20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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