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 사업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의 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중인 결핵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민간)와 함께 2011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서,

- 결핵환자 신고가 많은 전국 100여개 대형병원과 협약을 맺고 200여명의 전담간호사(민간 의료기관 개별 채용)의 임금과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목표기간(2020)까지 국가자원, 역량의 집중투입으로 결핵의 조기퇴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으로서 ‘1단계는 2015년까지 결핵발생율을 현재 수준의 1/2로 감소시키고, 2단계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율을 한 번 더 반감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으며 민간공공협력결핵환자 관리사업은 추진전략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 동 사업에서의 2020년까지의 기간은 결핵 조기퇴치 실현을 위한 목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를 사업이 일정기간 시행한 후 명확히 종료되는 1회성사업 또는 한시적사업의 사업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또한 귀 질의내용상 2020년 이후에는 결핵관리사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계획이 있어 사업의 관리주체가 지자체로 바뀌어 2020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사업기간제법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557,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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