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그때그때 고장 난 설비를 수리하거나 협력업체가 수립한 일정과 계획에 따라 설비를 점검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계속 지시하거나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보고를 위한 작업내용 기재는 작업 대상 시험장비와 작업일, 작업시간, 작업내용을 기재하고 사진 등의 근거를 남긴 것에 불과하여 업무가 수행됐다는 증빙자료의 의미인 점, 보전업무와 엔진 생산업무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가능성 또한 없고, 보전업무를 피고 측이 수행한 바가 없고 전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였으며 협력업체 사무실과 대표이사 사무실이 회사 소속 생산라인과 분리된 공간에 마련돼 있어 협력업체와 피고 근로자들 사이에 공동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2.13. 선고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9246 근로에 관한 소송
2018가합10243(병합) 근로에 관한 소송
• 원 고 /
• 피 고 / △△위아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9.12.19.
• 판결선고 / 2020.02.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읍 ○○리 ○○○-7에 있는 공장(이하 ‘1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카파엔진을, 평택시 ○○읍 ○○리 ○○○-2에 있는 공장(이하 ‘2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4D56엔진을 생산하여 완성자동차 회사(△△자동차, △△자동차 인도 법인, ◁◁자동차, ○○오토)에 납품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2공장에는 수백 개의 설비 등이 설치·운용되고 있다. 설비 등이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하는데, 정기 점검, 정기 수리, 정기 교체 및 고장 발생시 즉시 보수, 교체하는 업무를 이 사건 보전업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년경 경쟁입찰을 거쳐 주식회사 □□(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과 도급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에 이 사건 보전업무를 맡겼다.
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총 27명으로, 2개의 조로 나뉘어 각 10명씩이 현장근무를 한다(2018년까지는 주/야 2교대제로 운영하다가, 2019.1.경부터는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1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원고별 입사일은 별지 근무이력 중 ‘입사일’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거나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2.8.2. 이전에 이미 파견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원고 4. 김○준의 경우에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② 위 2012.8.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8.2. 당시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 2. 김○하, 3. 김○경, 5. 김○종, 10. 조○덕, 11. 조○서의 경우에는,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법 제7조제3항,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8.2.에, ③ 위 2012.8.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 1. 고○민, 6. 안○영, 8. 이○근, 9. 정○훈, 12. 최○석, 13. 최○원, 14. 장○준의 경우에는, 피고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파견근로자법 제7조제3항,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피고는 각각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발생 시점은 별지 근무이력 중 ‘고용의무 발생 시점’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보전업무를 특정하여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아닌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 청구는 이유 없다.
3.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
파견근로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왔다(서울고등법원 2010.10.1. 선고 2009나1179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등 참조).
가. 계약의 목적: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나. 업무수행의 과정: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다.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
4. 판 단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고들을 파견근로자, 협력업체를 파견사업주, 피고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원고들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관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았는지,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이 법원의 협력업체(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업무 내용의 면
1) 이 사건 보전업무는 크게 사후보전과 예방보전으로 나뉜다.
2) 이 사건 보전업무는 대체로 ‘하도급거래 개별 작업 계약서’(갑 제7호증의 1, 2, 3)에 근거한 것이다. 위 하도급거래 개별 작업 계약서 제2조는 ‘계약 작업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제2조(계약 작업내용)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완성하여야 할 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성하여야 할 일의 내용: 평택 1, 2공장 설비, 유틸리티의 사후/예방보전 ※ 사후보전: 설비장치 및 기기가 기능의 저하, 또는 기능 정지(고장 정지) 발생시, 즉시 보수, 교체를 실시하여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함 ※ 예방보전: 돌발적인 사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를 계획적으로 정기점검, 정기수리, 정기교체 실시 2) 상기 1항의 계약 수행작업 이외의 추가 또는 변경 작업을 수행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 재계약 또는 수정계약 체결 후 시행한다. |
위 하도급거래 개별 작업 계약서에 ‘설비/유틸리티 List’ 및 ‘예방보전 점검 및 주기 List’가 첨부되어 있다. 위 하도급거래 개별 작업 계약서의 내용은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를 추상적으로 나열하거나 업무 전반을 망라하여, 결국 다시 피고의 지시를 통하여서만 업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보전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설비/유틸리티 항목을 상세히 정하고 있고, 그 분야별로 점검해야 할 세부항목, 점검 및 수리 계획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들(피고 소속 보전팀) 중에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가 있지만, 이 사건 보전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된다. 피고 회사 보전팀의 직원들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고, 보전 관련 행정업무(협력업체의 예방/사후보전 이력 관리 및 설비별 보전지수 관리, 연간 예방보전 계획의 수립 및 시스템 입력, 외부 업체의 보수작업 관리, 협력업체의 자재 구매 요청에 대한 대응 업무 등)만을 처리할 뿐, 실제 현장에서 보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조적·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였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협력업체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보전업무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일정에 따라 보전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들은 ① 피고 엔진보전팀이 월간 예방보전 계획을 수립한 후, 협력업체에 월간 예방보전 업무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고(갑 제44호증), ② 위 이메일의 첨부파일(갑 제45호증)에는 오더 번호, 점검 사항, 설비 ID 및 설비명, 예방보전 계획 일자, 확정 일자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일례로 추석 예방보전 계획도 피고가 예방보전 대상 설비, 작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갑 제46, 47호증).
살피건대, 위 월간 예방보전 업무 리스트는 연말, 연초에 피고 및 협력업체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연간 예방보전 계획의 자료 중 해당 월에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 입력한 자료를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전산관리시스템) 상에서 출력한 것으로서, 위 월간 예방보전 업무 리스트는 연간 예방보전 업무계획의 내용 중 해당 월에 수행하기로 협의한 내용만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중 ‘예방보전 점검 LIST 및 주기’ 참조). 또한 피고는 협력업체가 수립한 예방보전 계획의 일정 및 내용에 일부 협의 및 조정을 하거나, 외주 전문 수리업체의 방문 일정 등을 추가한 예방보전 계획의 자료 등을 일정 공유 차원에서 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방보전 계획의 수립은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였고, 협력업체의 업무 계획 수립에 피고가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2016년 추석 휴무 공사계획(갑 제33호증)을 보더라도, ‘추석휴무 자체 예방보전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작성한 것은 협력업체이다. 그리고 위 추석휴무 자체 예방보전 스케줄은 휴일의 공사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협조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휴일에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를 지휘·명령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협력업체 소장이 피고 보전팀 직원들에게 주말 특근 계획을 보고하였다면서 이메일(갑 제3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주말 특근 계획자료를 송부하여 피고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업무 수행의 면
1) 이 사건 보전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가) 사후보전업무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후보전업무는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해당 고장 부위를 수리하거나 설비 전체를 분해하여 다시 조립하는 방법으로 설비를 수리하는 업무이다. ① 평상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공장 생산라인에 나와 있지 않고, 공장 내 별도의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한다. 사무실에는 협력업체 근로자 개인별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검증조서 별지 사진 19, 20). ② 공장 설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생산라인에 비치된 작업의뢰서 작성용 PC를 통해 보전작업을 의뢰한다(검증조서 별지 사진 13).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협력업체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보전작업을 요청하였고, 카카오톡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③ 작업의뢰서 작성이 완료되면, 협력업체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작업의뢰서가 출력되고,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주/야간 구분)에게 작업의뢰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검증조서 별지 사진 22, 23). ④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의뢰서를 확인한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보전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검증조서 별지 사진 14). 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보전업무를 마치면 작업일지를 작성하고(2018.10.2.자 사실조회회신서), 전산시스템에 작업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한다. ⑥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작업결과를 기초로 설비 고장 현상 및 조치내용 등을 기재한 설비 고장 개선대책보고서, Trouble 원인 분석 및 대책서, 주간/월간 고장분석 등을 작성하여 향후 사후/예방 보전업무에 활용한다(2018.10.2.자 사실조회회신서). |
나) 예방보전업무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방보전업무는 설비의 고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설비의 성능을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업무(장비에 대한 검사 및 조정 업무, 윤활유 공급, 마모부품 교환 및 세척 등)를 말한다. ① 피고와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라 연말, 연초에 피고 엔진보전팀(이하 ‘보전팀’이라 한다), 협력업체의 대표이사, 소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설비, 점검주기, 점검내용 등에 관하여 연간 예방보전계획을 수립한다. 기본적으로는 설비별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일정을 정한다. ② 연간 예방보전계획에 관한 협의를 마치면 피고 보전팀 직원이 해당 내용을 MES에 입력하고, 협력업체에게 MES에 등록된 연간 예방보전계획의 자료 중 점검주기에 따라 해당 월에 수행하기로 협의한 업무의 내용(월별 정기점검리스트)을 메일로 송부한다(갑 제44, 45호증). 피고와 협력업체는 위와 같이 연말, 연초에 하는 협의 외에도 명절연휴, 하계휴가 등 공장이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예방보전계획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협의를 마치면 피고 회사 보전팀 직원이 해당 내용을 MES에 입력하고 협력업체에게 점검리스트를 메일로 송부한다(갑 제46, 47호증). ③ 한편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수립한 연간 예방보전계획의 내용 중 각 설비에 관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각 설비별로 수행하여야 할 예방보전업무의 내용, 예방보전 수행주기, 업무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예방점검시트’를 자체적으로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④ 예방보전업무 중에는 소음, 진동 측정과 같이 작동 중인 설비에 대하여도 설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있는가 하면, 파지력, 런아웃, 진직도 측정 등 설비 가동을 멈추거나 일부 장치를 분해한 후 점검하여야 하는 작업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생산라인이 가동 중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지만, 후자의 업무는 휴일 등 생산공정이 멈추는 비가동시간에 수행을 하여야 하는데,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설비별 점검일정을 정하여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한다. ⑤ 협력업체는 예방보전업무의 수행을 마친 후, 자체적으로 예방보전업무의 수행내역을 취합하여 일의 완성 여부를 MES에 입력하고, 작업일지(업무일지)를 작성한다. 이후 협력업체는 작업일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각 설비의 고장의 정도, 잦은 고장이 나는 부분 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의 연간 예방보전계획에 반영한다. |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원고들은 자체적으로 ① 설비별 점검일정을 정하여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예방보전), ② 고장 난 설비를 점검, 수리(사후보전)하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전업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달리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업무상 지시를 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이메일(갑 제3호증), 피고와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2, 25 내지 31호증)를 근거로 지휘·명령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혹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근로자파견 관계 하에서의 사용사업주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혹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을 뿐, 협력업체 소속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기본적으로 원고들은 그때그때 고장 난 설비를 수리하거나 협력업체가 수립한 일정과 계획에 따라 대상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지시하거나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의뢰는 협력업체가 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작업요청에 해당하고,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의뢰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 원고들은 작업의뢰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여 고장 난 설비를 수리하여야 하지만, 이는 설비 가동 중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모르는 사후 보전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의뢰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보전업무 중 설비 가동을 멈추거나 일부 장치를 분해한 후 점검하여야 하는 작업은 생산공정이 멈추는 휴일 등 비가동시간에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수 없는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는 휴일 등 비가동시간 중에는 점검이 필요한 설비별로 자체적으로 점검일정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보전업무는 대상 설비를 사용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일정에 따라 수행되는 면이 있지만, 이는 대상 설비가 있는 곳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설비를 운용하는 측에서 입회해야만 보전을 할 수 있거나, 가동 중인 설비를 대상으로 해서는 보전을 할 수 없는 이 사건 보전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업무상 협력 관계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하는 시간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보전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일정에 맞추어 대상 설비가 있는 곳에서 업무를 한 사정만으로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들은 조립작업표준서(갑 제16 내지 18호증), 전장보수 매뉴얼(갑 제19호증), 설비취급설명서(갑 제20호증), 동영상(갑 제2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가 작업방법에 대하여 지시·명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협력업체에 제공한 각 설비별 취급설명서, 기계도면 등 매뉴얼은 협력업체가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로서, 도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기초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다. 피고는 해당 설비를 제작한 제작사로부터 받은 매뉴얼을 협력업체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설비매뉴얼에는 설비 자체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고장 내용별로 수리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업체는 매뉴얼의 내용을 기초로 자체적으로 고장 내용을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찾는다. 즉 설비매뉴얼은 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검부위, 점검내용, 점검주기 등이 기재된 설비예방점검시트(SHEET)(갑 제21호증)를 제공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대상 설비가 불량인 경우 조치내용을 기재하였다. 설비예방점검시트에는 점검 항목별 점검 포인트와 점검 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초적·기본적인 점검 사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전이라는 추상적인 분야에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수급인이 제공할 일 또는 완성해야 할 성과가 개별 사항마다 상세하게 합의될 수 있는 것이다.
바)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보전업무를 마친 작업자들이 현장 사무실 벽면에 설치된 보전작업현황 보드판에 작업내용을 기재하면 원고 이○근이 위 작업내용을 확인하여 피고 회사 MES에 입력한다. 그러나 위 작업내용 기재는 작업 대상 시험장비와 작업일, 작업 시간, 작업내용을 기재하고 사진 등의 근거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 원고 이○근의 위 확인 및 MES 입력은 업무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 사건 보전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예정대로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업무수행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전업무가 수행되었다는 증빙자료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와 피고의 엔진 생산업무는 명백히 구별되어 작업량, 작업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가능성 또한 없다.
나)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생산라인에서 보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생산업무가 명백히 구분되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혼재하여 분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동작업은 단순히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섞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협력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범위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어 업무수행 결과가 누구의 업무에 의한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면, 단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편입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갖기 때문에 피고 보전팀과 공동작업이 이루어질 만한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총 27명으로 A·B조 나뉘어 각 10명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달리, 피고 보전팀의 직원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포함하여 4명(팀장 1명, 팀원 3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전팀은 보전 관련 행정업무(① 협력업체의 예방/사후보전 이력 관리 및 설비별 보전지수 관리, ② 연간 예방보전 계획의 수립 및 시스템 입력, ③ 외부 업체의 보수작업 관리, ④ 협력업체의 자재 구매 요청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만을 처리할 뿐 실제 보전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 피고 평택공장 설립 이후 설비에 대한 보전업무는 모두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피고가 직접 보전업무를 수행한 이력은 없다.
라) 협력업체는 연간 예방보전계획에 따라 각 설비별로 ① 수행하여야 할 예방보전업무의 내용, ② 예방보전 수행주기, ③ 업무수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예방점검시트를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문 장비를 활용해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설비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검(전문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설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는 정도의 점검)은 해당 설비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설비점검체크시트에 기재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생산작업을 하는 가공 라인의 설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성한 설비점검체크시트가 부착되어 있고, 또 다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생산작업을 하는 조립라인설비에는 해당 협력업체가 작성한 설비점검체크시트가 부착되어 있으며, 실제 설비점검도 해당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다.
마) 협력업체 사무실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사무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생산라인과는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①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경리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협력업체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인사·회계자료를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사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다만 협력업체 사무실에는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업무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② 협력업체 사무실에는 작업내용을 기록하는 작업현황보드가 있고, 설계도면, 취급설명서 및 작업표준서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사무실에 모두 각자 개인 좌석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물이나 책 등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바) 보전업무 수행을 위한 자재 불출장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 1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는 자재 재고현황만을 관리할 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재를 불출하는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즉 자재불출장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며 자재 재고현황을 관리한 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서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 업무 수행의 대가 산정의 면
1) 도급단가 계약 결과 회의록(갑 제32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와 별도의 요율에 따라 도급단가를 결정하였는데(위 회의록에 ‘상기 계약은 2011.5.1. 附 소급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회의록은 2011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 T/O 및 임률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와 상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준 T/O를 포함한 요인으로 도급단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바로 근로자파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파견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를 통해 피고가 개별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통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협력업체는 근로자 채용과 근로자별 작업 배치 및 보직 변경을 스스로 하였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작업까지 관리·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업무에 소요되는 인원수 산정과 관련된 표준 T/O를 들어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작업량, 작업속도 및 내용을 결정하는바, 총작업량 및 투입될 기술자의 수 및 시간은 협력업체의 경영상 판단이다.
3)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경부터 협력업체에게 업무에 투입된 협력업체 소속 인원수와 시간에 따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도급비는 개별 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되었다. 즉 앞서 언급된 T/O, 임률 등 개념은 도급비 산정의 편의상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가가 산정된 것은, 보전업무의 대상이 되는 설비가 약 400 내지 500개에 이르고,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설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빈도나 내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와 성과 산정 면에서 일의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일정한 기간 업무가 반복되는 노무 제공에 중점을 둔 이 사건 보전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의 사정들
1)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가) 협력업체는 이 사건 보전업무에 투입될 근로자들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협력업체는 새로운 직원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광고지,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이용하여 공고를 하여 지원자들을 모집한 뒤 서류전형, 면접전형 절차를 거치며, 등급심사평가표를 통해 지원자들의 과거 보전업무 경험, 도면 이해력, 설비고장 진단능력, 자격증 유무 등을 평가하여 신규 근무자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나) 협력업체는 2018년까지는 주/야 2교대제, 2019.1.경부터는 주간 연속 2교대제로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개 팀(파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팀에는 팀을 총괄하는 팀장이 선임되어 있고, 팀 내에는 기계설비별로 각각 기계/전기 보전 담당자들이 선정되어 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어떤 기계설비 또는 기계/전기 보전작업으로 배치할 것인지는 과거 근로자의 경험, 협력업체에서의 업무 경험, 교육, 근로자의 희망업무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특히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과 각 팀을 총괄하는 팀장은 설비 및 기계/전기 작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 그리고 직원에 대한 통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평가, 근태관리, 휴가, 조퇴, 승진, 연장/휴일 근로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설, 추석 등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에 출근 가능 인원을 확보한 후 업무분장을 통해 작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 협력업체는 소속 직원들의 등급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A, B, C 등급), 이는 전적으로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이에 피고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라) 협력업체는 ① 사내/외 교육, ② 소그룹 활동, ③ 보수작업 표준서 제정, ④ Trouble 원인 분석 및 대책서 작성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협력업체는 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고장 이력이 발생되면 Trouble 원인 분석 및 대책서를 작성하여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일 고장 수리에 대한 주의사항, 준비물, 작업표준 등을 공유하여 수리시간 단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협력업체는 연초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안전교육 및 보전 관련 업무 교육을 실시한다.
마) 원고들은 ‘13년 □□ 교육 계획(갑 제23호증)’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을 교육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 교육비용을 도급비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근거자료로써 위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수행한 보전업무는 생산설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업무이고, 피고의 엔진생산업무는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업무로서, 양자는 명백히 구별되어 작업량, 작업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나) 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보전업무는 400 내지 500개에 달하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어느 부위에 고장이 발생했는지 찾아낸 후, 설비를 분해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조립을 하여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는 업무로, 설비도면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과 개별 설비 및 부속품의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보전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이해, 분해/조립, 조정, 측정, 개량 등에 대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도면이해력(설비 승인도, 전기도면이해력), 로봇 운영능력, 설비고장 진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과거 보전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들로서 각자 보전업무 수행을 위한 다양한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다) 협력업체는 설비 수리방법과 관련하여 보수작업표준서, Trouble 원인 분석 및 대책서, 설비고장 개선대책 보고서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 내지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보수작업표준서’는 해당 설비의 보전작업 수행시 작업내용, 사용공구, 작업시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문서이고, ‘Trouble 원인 분석 및 대책서’, ‘설비고장 개선대책 보고서’는 설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 현상, 고장 발생원인, 조치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써,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 신속한 수리 및 수리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3)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는 업무에 따라 부서가 구분되고 부서별 관리자가 있는 등 자체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나) 도급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보전업무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 소모품 등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보전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669조).
다) 협력업체는 2010년 피고 회사 평택공장의 보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피고 회사 외에, 아산 △△자동차 주식회사, ○○공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 뉴트리션 코리아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전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이모스 주식회사에 타 공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우선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관련 사건과의 차이점
가) 1, 2공장 엔진 조립라인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주식회사 ○○텍, 주식회사 ○○테크, 유한회사 ○○이엔지 등) 소속 근로자들은 2017.6.1. 피고를 상대로 근로에 관한 소송[이 법원 2017가합9239, 2018가합10250(병합)]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12.20.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758호).
나) 피고는 엔진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그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엔진조립은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필수적이고도 상시적인 업무이다. 위 관련 사건의 원고들 소속 사내협력업체와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이처럼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범위, 피고에 대한 종속성, 도급단가의 결정 및 산정 방법, 사내협력업체의 비독립성, 사내협력업체 소속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지시·명령 및 감독, 사내협력업체의 비독자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 사내협력업체 소속 개별 근로자들의 비전문성, 사내협력업체의 선정 방법 등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