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2] 기존에 사업장 내에 있는 생산설비에 사내 도급업체 인원들이 투입되어 업무를 하는데, 사업자가 임대한 운반차량을 사내 도급업체에 운반 위탁을 맡기면 위장도급인지

- 이때, 도급업체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을 이수와 사업자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 도급신고를 완료

[3]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사내 도급업체의 자산이 아닌 시설을 위탁하면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답 변>

❍ 귀 질의의 취지는 ①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② 기존의 도급업체에게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도급업체의 자산이 아닌 시설에서 작업을 하도록 위탁행위가 근로자파견관계인지로 이해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1호에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①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 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계약목적, 내용, 범주, 업무수행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2], [3]과 관련하여 위의 근로자파견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존 도급계약 외에 추가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수급업체가 다른 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도급계약 등 계약의 명칭, 일부 사실만 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관계 여부를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운반)과 관련하여 현 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취급(운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도급계약이 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은 근로자 파견일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람

* 2020.1.16.부로 파견법 제5조3항제4호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로 변경됨

** 현)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운반) 등의 작업에 대해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얻어 도급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는 범주, 내용 등 변동이 있어 해당 법령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질의[1]과 관련하여 불법파견은 파견법 각 조항을 위반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통상적으로 파견대상, 파견기간, 무허가 파견 등의 파견법 각 조항 위반행위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고,

- 위장도급이란 파견법 위반의 한 가지 종류이며 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을 영위하여 파견법을 위반(제7조제1항, 제7조3항, 무허가파견)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는 언급하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을 지칭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이라고 혼용하여서도 사용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차별개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4, 2020.01.1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 2017다217724, 2017다217731]  (0) 2020.04.16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4932]  (0) 2020.03.09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회사간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4734·527119]  (0) 2020.03.06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 2018가합10243]  (0) 2020.03.05
아이돌봄업무와 관련된 안전업무가 파견가능업무인지 [고용차별개선과-98]  (0) 2020.02.25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고용차별개선과-129]  (0) 2020.02.25
파견법에 따른 차별금지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가단30326]  (0) 2020.02.19
○○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근로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6833]  (0)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