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2] 기존에 사업장 내에 있는 생산설비에 사내 도급업체 인원들이 투입되어 업무를 하는데, 사업자가 임대한 운반차량을 사내 도급업체에 운반 위탁을 맡기면 위장도급인지

- 이때, 도급업체 인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을 이수와 사업자는 유해화학 물질 취급 도급신고를 완료

[3]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사내 도급업체의 자산이 아닌 시설을 위탁하면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


<답 변>

귀 질의의 취지는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기존의 도급업체에게 추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도급업체의 자산이 아닌 시설에서 작업을 하도록 위탁행위가 근로자파견관계인지로 이해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21호에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형식 등과 관계없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계약목적, 내용, 범주, 업무수행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2], [3]과 관련하여 위의 근로자파견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존 도급계약 외에 추가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수급업체가 다른 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도급계약 등 계약의 명칭, 일부 사실만 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관계 여부를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운반)과 관련하여 현 파견법 제5조제3항제4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취급(운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도급계약이 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은 근로자 파견일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하시기 바람

* 2020.1.16.부로 파견법 제53항제4호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로 변경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운반) 등의 작업에 대해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얻어 도급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는 범주, 내용 등 변동이 있어 해당 법령을 반드시 확인 필요

질의[1]과 관련하여 불법파견은 파견법 각 조항을 위반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통상적으로 파견대상, 파견기간, 무허가 파견 등의 파견법 각 조항 위반행위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고,

- 위장도급이란 파견법 위반의 한 가지 종류이며 형식은 도급이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을 영위하여 파견법을 위반(7조제1, 73, 무허가파견)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 통상적으로 언론에서는 언급하는 불법파견은 위장도급을 지칭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이라고 혼용하여서도 사용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차별개선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04,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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