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18가합59130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591301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1. A ~ 5. E
• 피 고 / F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0.11.12.
• 판결선고 / 2021.01.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6,924,143원, 원고 B에게 48,497,014원, 원고 C에게 59,258,613원, 원고 D에게 57,796,851원, 원고 E에게 51,879,520원과 위 각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0.11.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5.5.31. G연구소(이하 ‘G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G연구소에서 수소전기차의 연구·개발업무를 거쳐 파일럿(시험제작) 생산 및 양산 업무를 수행했다.
나. 피고는 2005.6.1.부터 자산관리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2014.4.8. H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I과 매년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다. H와 I은 2005.6.1.부터 2015.2.10.까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중 G연구소에 대한 시설관리업무(이하 ‘이 사건 위탁업무’라 한다)를 재위탁했고, 원고들은 J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원고 A, B, C, D은 2005.6.1.부터, 원고 E은 2005.6.27.부터 각 G연구소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업무(Facility Management, 이른바 ‘FM’)를 담당하다가 2015.2.11. I이 직접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날 I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J와 I을 합하여 일컬을 때는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라. 2014년 이전의 이 사건 위탁계약의 계약서는 문서 보존기간 경과에 따라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4년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위탁계약(자산관리 별도협정서 포함)은 2015년까지 피고의 K연구소와 G연구소를 구분하지 않고 도급업무범위를 같게 정했으나 2016년부터는 K연구소와 G연구소간 시설관리업무를 구분했고, 2016년까지는 수급업체가 외부 전문업체 공사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피고가 공사관리·감독업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의 G연구소에서 건물에 관한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고,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고용간주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1.부터 2018.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액(피고의 G연구소 연구개발총무팀 소속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양한 부분과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관계의 실질은 같은 사업장에서도 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담당 업무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앞서 살핀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와 갑 제3내지 10, 12 내지 19, 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I 및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연구소 설립 목적 및 운영현황
G연구소는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2005.6.1. 설립된 연구시설이다. G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피고의 근로자 수는 352명인데, 그 조직을 살펴보면 연구직 331명은 수소전기차 및 부품의 설계, 기술 전략 수립, 성능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직 20명은 시험운전, 시험장비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직 1명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업무는 G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나 생산 등 본연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
2)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위탁업무는 자체처리 업무와 외주처리 업무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원고들은 G연구소 내 각종 시설물과 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문제가 없는지 점검·관리하고, 점검 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스스로 보수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외주업체에 보수를 의뢰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보고하여 외주업체에 의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① 전기업무, ② 설비업무, ③ 건축업무, ④ 원동업무, ⑤ 안전업무 등으로, ① 전기업무는 전기실 환경 유지와 동력 및 전열 운용, 조명시설 점검하고 고장이 발견되면 보수·교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② 설비업무는 G연구소 내 상수도, 물탱크, 배수펌프 등을 순찰하고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응급조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③ 건축업무는 출입문과 화장실, 천정, 바닥등의 점검/보수, 기타 시설물 점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④ 원동업무는 공조시설이나 냉·난방기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고장 발견 시에는 응급처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⑤ 안전업무는 소방시설이나 가스설비, 위험물의 저장소, 승강기를 정기적,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점검하여 시설물이나 설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업무이다. I은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해 G연구소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9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근무하게 했고, 현장소장 관리 하에 기계 및 건축파트와 전기 및 소방파트로 구분하여 직원 별로 전담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다) I은 이 사건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와 공유하고, 조율된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연간 주요업무 계획과 월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I 직원들은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전담 직무를 수행했고, 업무 수행에 따른 개별 점검결과 보고서류 등을 작성하여 I 자체 자산관리시스템에 기록했다. 또한, I 직원들은 시설관리부문 전체에 대한 업무일지와 순찰일지, 화재예방안전점검일지 등을 작성하여 현장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보고하고, 현장소장은 월간 도급업무수행결과를 종합하여 I 지역관리자(지역장)에게 보고하는데, I은 해당 자료를 지역관리자를 통해 피고에게 제공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업무 수행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전자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앱 등을 이용하여 의사연락을 주고받거나 협력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피고의 업무요청 사항을 별다른 변경 없이 전달받는 방식으로 일부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과 의사연락을 하면서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사항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과 무관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산관리 별도 협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위탁업무에 대부분 포섭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작성한 업무일지 등의 내용과 형식을 보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위탁업무 중 시설물 수시점검, 민원 대응 등은 그 특성상 업무 수행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협력업체는 업무의 이행 여부와 도급액 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업무일지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위탁업무 중 위험물·가스시설 등의 점검 업무는 피고가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로 하여금 점검사항과 특이사항을 업무일지로 작성하게 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외부 업체 공사감독을 지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피고의 내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부 업체 공사감독업무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위탁업무에서 제외되었고, 그 변경과정에서 2016년 일시적으로 기숙사 지붕도색작업에 대해 감독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점검 업무수행 현장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는 외부업체에 수리나 공사를 의뢰해야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점검에 참석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가 수급업체로부터 점검 결과 등 도급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전달받은 것은 도급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해당 자료를 기초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해당하는데, 해당 보고서를 작성함에 원고들이 조력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로서의 지시라고 볼 수는 없다.
바)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은 계약상의 급부 이행과 관련하여 급부의 종류, 범위, 시간과 장소, 순서, 내용 등을 상세하게 특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계약에서 정한 세부사항에 따라 급부를 이행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이 배부한 작업계획서 등이 업무내용을 상세히 정하여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다른 방법으로 급부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바로 업무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수행하는 G연구소 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 소수리 등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없고, 해당 업무에 대한 계획, 일정 등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했다. 피고는 G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부를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사업부는 외부 공사업체가 필요한 공사에 관한 작업의뢰, 시설 관련 기획업무, 법정점검, 관련 비용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위탁업무와 구별된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 R가 서명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부품교체 의뢰서에 원고 B가 대신 서명을 하는 등 피고의 직원들과 원고들이 공동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서명을 원고 B가 대신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는 이 사건 위탁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외부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이 현장에 피고의 직원들과 동행하여 문제점을 설명하거나 외부업체의 점검·수리내역을 파악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업체에 의뢰해야 할 수리 및 공사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는 실제로 외부업체에 위탁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외부업체를 통한 보수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자로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거나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협조는 이 사건 위탁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위탁업무를 피고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로부터 분리하여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의 직원들에게 결원이 발생할 때 원고들이 대체 투입되어 피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없는 점,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 범위를 넘어 G연구소 연구개발지원사업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원고들을 감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탁업무는 G연구소의 본질적인 업무와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협력업체가 원고들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직원 채용 시 온라인 채용사이트 및 광고를 통해 채용공고를 내고, 이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 신체검사 등 채용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했다.
나) J는 현장관리자인 현장소장을 통해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조퇴, 연장 등 근태관리를 했으며, I은 내부 운영 시스템인 S를 통해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I은 위 근무시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직원의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 조퇴, 휴가, 결근 등을 관리하며, 현장소장이 조퇴, 휴가 등에 대해 전결 후 S를 통해 사전 등록하거나 소속 팀장에게 전자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에 소속된 원고들을 포함한 G연구소 근무 근로자들은 매일 현장 단위에서 운영되는 자체 출근부에 직원별로 서명을 기재하고, 이를 다음날 조회 시 현장소장에게 보고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본사 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의 인사이동, 승진, 징계 등 인사명령을 독자적으로 시행했다. I은 인사이동, 승진, 징계 등 인사명령 시 S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모든 직원에게 알리고 있고, 내규에 따른 평가와 이를 통한 승진제도를 운용 중이며, 내규 위반 시 징계처분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법정 교육을 실시했다. J는 독자적으로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본사 담당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을 시행했고, I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시스템과 오프라인 교육시설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I은 직원들의 직급별, 관리자 여부, 신입사원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 22개 과정(공통 6개 과정, 리더십 3개 과정, 직무13 개 과정)을 현재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각 현장 단위에서는 별도의 자체 교육(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할 근로자의 선발, 인사관리, 근태관리, 교육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5)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위탁계약(별도협정서 포함)은 원고들이 수행한 도급업무의 내용을 ① 안전 업무와 ② 시설관리업무로 나누고, ① 안전업무를 가스시설물 관리업무, 위험물 관리업무, 승강기 관리업무로, ② 시설관리업무를 전기 업무, 설비 업무, 건축 업무, 원동 업무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위탁업무가 아닌 기숙사 시설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첨부된 별도협정서에 의하면 기숙사, 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설물 보수 및 점검, 미화, 경비 등 시설관리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나) J는 이 사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단위 업무매뉴얼을 작성했고, 각 직무별, 직원별 직무기술서를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I은 이 사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직무별 기술표준을 운용했다. 기술표준은 전기, 기계, 소방, 건축, 미화, 보안, 서비스 등 11개 지침(공통 적용 기준)과 10개의 세부 직무별 관리절차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제 현장별 업무 수행 시 수행 직무별 표준으로서 적용되었으며, 현장에서는 기술표준에 사업장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현장단위의 현장업무 매뉴얼이 운용되었다.
다) 이 사건 위탁업무를 수행하려면 전기, 설비, 원동, 건축 등 각 분야별 점검 및 계측,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협력업체로서는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바로 보수 작업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전문성이나 기술력 없이 단순 업무만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실제로 원고들은 시설관리에 관한 다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① 원고 A는 열관리기능사 2급, 방화관리 2급, 위험물관리,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2급, 수도시설 관리 자격을, ② 원고 B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③ 원고 C은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건축설비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능사 자격을, ④ 원고 D은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위험물 취급, 방화관리,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자격을, ⑤ 원고 E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2급을 각 보유하고 있다.
6)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J는 2003년 설립되어 FM 사업만을 수행해왔다. 2011.10. 품질과 관련하여 ISO9001 인증을 받았고, 2020.8. 기준 종업원 총 523명이며, 직원들 중 56명의 기사(전기 21명, 기계 3명, 안전 25명, 기타 7명), 142명의 기능사(전기 42명, 기계 45명, 안전 14명, 기타 41명)를 보유하고 있다. I은 1974년 T회사 기술사업부를 모태로 한 U주식회사로 화학·전력·에너지 플랜트의 설계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다가 2014.4.1. H를 합병하면서 일반건축·주택건축/분양·자산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I은 개별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사에 전문 지원조직(자산관리기술팀: 매뉴얼 제작 및 활용 지원, 자산관리안전팀: 비상 시 대응 및 교육훈련 지원)과 권역별 상주 순회관리조직(거점 상주 상시 지원)을 통해 기술, 안전 지원 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체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설관리 업무, 업무실적 및 시설장비 등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나) J는 피고 외에 V회사, W회사, X회사, Y회사, Z회사 등 총 50개 현장에서 시설관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찰 제안을 하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I 역시 피고 외에 Y회사, W회사, AA회사, AB회사, AC회사 등 총 41개사와 시설관리 등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7) 그 밖의 사정들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시설관리, 위생관리 용역업, 시설경비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들로서 서울이나 경기도 등 G연구소 밖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시설관리, 건물안전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게 시설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도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669조).
다) 원고들은 J와 H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 도급비 산정방식이 임율도급의 형태로 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의 수, 작업, 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계약금액이 총액으로 산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위탁업무는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의 완성 여부를 정밀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일정한 기간 업무가 반복되며 노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사건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대가가 임율도급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로 보기 어렵다.
라) J는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시행했으며, 자체적인 취업규칙, 급여규정, 노사협의회 규정,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고, I도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선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신동주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