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지방의회 선거(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를 위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민권’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한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과 같이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의 피선거권과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선거운동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

❍ 귀 질의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 후보자등록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일반에게 부여되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인 피선거권의 보장과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예비후보자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은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다만, 공민권 행사보장의 법 취지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보장 의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활동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가급적 휴직 등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통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296,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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