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내 용
- 각급 학교에서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원어민보조교사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예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 주거예치금 운영상황
1. 주거예치금 관련규정:고용계약서 제18조(주거예치금)
-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피고용자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일정금액을 담보한다. 최초급료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피고용자가 행정실에 예치한다.
- 피고용자의 계약만료까지 고용자는 대여한 시설물 이용과 그에 관련된 재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발생된 손해가 있을 경우 피고용자에게 서면 확인하고 사전에 공제 담보한 금액으로 배상 조치하고, (이하생략)
2. 설정목적:고용주는 피고용자를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서에 의거 주거를 위한 숙소(가전제품 및 가구 등 포함)를 제공하고 있으나 피고용자가 주거시설을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 신병확보곤란 등으로 인하여 변상이 어렵기 때문에 피고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손해발생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발생액이 없으면 계약종료 후에 이를 피고용자에게 반환함.
3. 예치과정: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용자가 동의서약서에 의하여 주거예치금을 행정실에 예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예정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 귀 지청 질의상의 ‘고용계약서 제18조’에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용자의 주의태만, 과실, 위법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금액(최초 급료시부터 매월 300,000원씩 3개월간 총 900,000원)을 담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금액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주거시설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용계약서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주거시설 제공 및 제공된 주거시설의 원상태로의 보존의무 또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고용계약의 일부인 점을 감안할 때,
- 위 고용계약서 18조의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977,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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