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년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대법 2016다48297]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3헌마619]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315]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다243078]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다7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