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다243078]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다74254]
-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6-0349]
-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대법 2014다232296, 2014다232302]
-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39]
-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에 따라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6가소2735]
- 시내버스회사의 연차휴가신청 불허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휴가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정책과-3713]
-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