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404]
-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마을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의정부지법 2017나211901]
-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60807]
-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3다28926]
-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년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대법 2016다48297]
-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3헌마619]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315]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