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선고 2017가단5217727 판결 [임금]
♣ 원 고 / 김○○
♣ 피 고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8.03.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54,7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4.27.부터 2016.7.9.까지 법정공휴일 또는 휴일에 합계 47회 접대골프(이하 ‘이 사건 휴일 골프’라고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휴일 골프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30,354,752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휴일 골프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2.2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12.10.부터 2014.12.7.까지는 대기업영업3부 부서장, 2014.12.8.부터 2016.10.4.까지는 퇴직연금영업부 부서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일반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4.27. 토요일부터 2016.7.9. 토요일까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에 합계 47회의 이 사건 휴일골프를 쳤고, 그 소요시간은 1회당 5시간이었고, 그 비용은 피고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다.
한편 원고가 행한 이 사건 휴일골프 일부는 홍○○ 상무와 동행하였고, 그 외에도 홍○○ 상무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한 것도 다수 존재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휴일골프에 대하여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고 사후에도 별도의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홍○○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다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홍○○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원고의 지위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홍○○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휴일골프라도 홍○○ 상무와 함께 결정하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홍○○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 ㉯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