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학원강사의 경우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특강시간을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 [대법 2018다260602]
-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 연장근로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582]
-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52]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근로기준정책과-7725]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106]
-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한 합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365]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47]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기준정책과-3971]
-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791, 2015나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