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47]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기준정책과-3971]
-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791, 2015나807]
-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업무상재해, 수강생이 교습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대기하는 교습시간은 업무시간 [서울행법 2017구합66213]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031962·2031979]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45241]
-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8]
-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76410]
-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법제처 18-0067]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8-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