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430]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정책과-5106]
-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대한 합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365]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47]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근로기준정책과-3971]
- 근로자대표 선출 및 마케팅관련업무의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953]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791, 2015나807]
- 도로주행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업무상재해, 수강생이 교습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대기하는 교습시간은 업무시간 [서울행법 2017구합66213]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나2031962·2031979]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나2045241]
- 보험사 영업부서장으로서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