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47]
- 다태아 임신 후 유산 사산이 발생하였을 때 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3216]
-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344]
-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재 2013헌마343]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0068]
-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대법 2014다65533]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근로개선정책과-7375]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근로개선정책과-6257]
-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적용 [근로개선정책과-4792]
-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해야 [근로개선정책과-4885]
- 연장근로시 지급하는 식대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병가부여시 연차소진 방법의 적정성(병가 사용시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근로개선정책과-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