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유효성 불인정 [대법 2017다35588·35595]
- 사립대 교수들의 동의 없이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보수를 지급한 학교의 조치는 위법하다 [대법 2019다282371]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대체합의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21도8319, 대구지법 2020노3456]
-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 위배 [대법 2022도4751, 대구지법 2021노2641]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대법 2022다245518]
-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2나2004418·2004425]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2021나2021980]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9065]
-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301527]
-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134]
-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란에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