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2021나2021980]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9065]
-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301527]
-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134]
-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란에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878]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1누40722]
- 별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6718]
-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못 얻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7060]
-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294, 2021가합502998]
-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9다246696·246702]
-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