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지방공기업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유효하다 [대구고법 2019나25043]
-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무효)[대법 2018다224668·224675·224682]
-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 2019두55859]
-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0도9257]
-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대법 2020다255917]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19928]
-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8다255488]
-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대법 2020다279951]
-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소극) [대법 2017다238004]
- 임금피크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법 2020나2021662]
- 입사후 현역복무는 휴직으로 봐야하고 사직처리는 병역의무 불이익처우금지 헌법 위배 [서울고법 2002나36718]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 2020다23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