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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 위배 [대법 2022도4751, 대구지법 2021노2641]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대법 2022다245518]
  •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22나2004418·2004425]
  • 취업규칙에 법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적용에 개별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고법 2021나2021980]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어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여부 판단 [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카합1020]
  •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99065]
  • 특별퇴직 후 재채용 약속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301527]
  •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56134]
  •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은 ‘계약기간’란에 수기로 기재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1구합71878]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1누40722]
  • 별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6718]
  •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못 얻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0나204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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