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한 피고들이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뒤 새로 설립한 회사의 영업을 위해 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자, 원고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유출한 고객정보 등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다만, 피고들이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11.28. 선고 2023가단100497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3가단100497 손해배상(기)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1. B, 2. C

• 변론종결 / 2023.10.31.

• 판결선고 / 2023.11.28.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19.부터 2023.11.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261,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233,261,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업, 광고 및 마케팅대행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D’를 비롯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E’, 콘텐츠 기획· 제작 대행 사업 ‘F’ 및 마케팅 대행서비스 ‘G’ 등 라이브커머스 종합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20.9.7. 원고 회사의 플랫폼 사업 본부를 총괄하는 CSO(Chief Strategy Officer)로 입사하였다.

3) 피고 C은 2020.10.12. 원고 회사의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 및 비밀유지서약

1) 원고 회사는 2020.9.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 회사의 플랫폼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CSO로서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 및 기존 고객사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고객사 영업 및 관련 거래, 방송제작 관련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20.10.1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 회사의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서, 서버를 포함한 연구개발 관련 업무 및 부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회사와 피고들은 위 1), 2)항 기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이라고 한다). <표 생략>

 

다. 피고들의 원고 회사 퇴사

1) 피고 B은 2022.1.20.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퇴사 직후인 2022.2.4.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 H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

2) 피고 C은 2022.2.14.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그 이후 H에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 회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다음의 정보들, 즉 ① 고객사명 및 담당자 성함, 계약기간, 계약종료일, 총 거래대금 등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정리된 ′고객사 거래정보′ 라는 이름의 파일(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고 한다) 및 고객사에 관한 정보 및 고객사가 사용할 원고 회사 서비스의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정리된 ′사업본부 주요 이슈′ 라는 이름의 파일(이하 ‘이 사건 이슈정보’라고 한다)을 유출한 후, 원고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는 H를 설립 또는 근무하고 위 각 자료를 영업에 활용하여 원고 회사의 기존 고객사를 유인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일부인 233,261,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고객정보 또는 이슈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18, 20호증 등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객정보에 409개 회사에 대한 작성자, 소유자, 가격, 파이프라인, 고객, 단계, 라벨, 상태,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종료일, 계약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슈정보에 I, J, K 등에 대한 일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고객정보나 이슈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고객정보나 이슈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파)목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도 영업비밀 및 기타 기밀 등의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손해 발생시 즉시 배상할 것′을 확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 또는 이 사건 이슈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233,261,2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 여부

이 사건 고객정보에 409개 회사에 대한 작성자, 소유자, 가격, 파이프라인, 고객, 단계, 라벨, 상태, 계약기간, 계약기간의 종료일, 계약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이슈정보에 I, J, K 등에 대한 일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 21, 22호증,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객정보와 이 사건 이슈정보는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제2조제1항제3, 4, 5, 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 사실, 피고 B은 2021.11.9. 무렵 이 사건 고객정보를, 피고 C은 2022.1.17. 무렵 이 사건 이슈정보를 각 유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각 유출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을 각 위반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비밀정보를 원고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H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한 결과 원고 회사의 기존 고객사인 L 및 M과 원고 회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용대금 233,261,257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기존 고객사와 계약 종료가 이 사건 유출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및 그 손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유출행위 경위와 태양, 피고 B이 원고 회사를 퇴사한 직후 경쟁업체인 H를 설립하고, 피고 C이 그 회사에 근무한 사정, 원고의 기존 고객사인 L 및 M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점, M이 H와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유출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는 피고 개인별로 각 1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게 손해액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1.19.부터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11.28.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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