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06]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488]
-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397]
-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5누43287]
-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791]
- 2회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2두9031]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 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 ○○에서 근무하다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 2014다46969]
-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기존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5188]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