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등이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조사관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甲 등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거나 위 갱신거절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다10079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12.21. 선고 2011나969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조사관 등급을 하향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태평양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관에 관한 채용규정에서는 일제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감축에 따른 이 사건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은 위 각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들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등급을 낮추어서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등급 하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상근직은 원래 ‘가’등급부터 ‘자’등급까지 9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2009.12.22. 위 채용규정을 개정하면서 종래 조사관 등급에 없던 ‘라’등급과 ‘마’등급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관 등급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취업규칙 자체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채용규정 제8조에서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조사관 재계약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제7호 또는 제11조제7호는 근무성적을 평정한 결과 조사관이 일제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년 하반기 근무평정결과가 ‘나’등급 조사관 17명 중 16위였던 원고 1을 다른 조사관들에 비하여 한 등급 낮은 등급으로 재계약하였다고 하여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라거나 원고들이 이를 수용한 것이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제위원회는 2004.11.10. 설치 당시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의 진상조사개시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사업무를 완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기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연장된 기간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었던 점, 일제위원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제8조제6호 또는 제11조제6호에서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고들과의 협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간제법 제4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그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일제위원회가 폐지된 후 통합 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제위원회의 모든 조사관들이 통합위원회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일제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폐지되었을 경우 원고들과 협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일제위원회는 2009.12.경 원고들에게 조사업무가 2010.3.24. 종료된다고 통보한 후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일제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0.3.24.까지로 명시하는 한편 계약기간 중에 정부방침에 따라 위원회 통합 등 새로운 조직 정비 또는 조직 개편이 있으면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내용까지 추가하였던 점, 원고들은 일제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0.3.24.까지의 연차 유급휴가 계획을 제출한 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3.24.까지의 퇴직금을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모두 수령한 점, 태평양위원회는 그 근거법률에서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태평양위원회 직원들의 계약기간은 2010.1.1.부터 2010.12.31.까지로 되어 있어서 양 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도 계약기간이 2010.3.24.까지로 한시적이었던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이 태평양위원회로 전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위원회’라 한다)가 일제위원회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들어 일제위원회의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대일위원회의 직원이 된다거나 대일위원회가 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대일특별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일특별법 부칙 제4조, 갱신기대권, 정리해고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