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을 하였어도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직 합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대법 2014다66048]
-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정2]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739]
-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근로개선정책과-5595]
-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5332]
-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15]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729]
-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403]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근로개선정책과-874]
- 근로자 채용공고에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면 회사 측은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5나2062553]
-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노인센터 요양보호사 관련) [대법원 2014도8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