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법 2022구합21963]
-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법 2021나314644]
- 공인노무사의 직무 중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는 인적자원경영지도사가 업으로서 수행할 수 있다 [법제처 22-0866]
-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743]
- 집행유예기간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22두44354]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 2019다255089·255096]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외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431]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 [법제처 22-0656]
- 소속 근로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고 폭행한 체육회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법 2021고단1353·2382]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8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법제처 22-0584]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5항의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164]
- 근로기준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법제처 22-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