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중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는 기술사 검정 응시자격 중 하나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하며, 이하 “해당 직무분야”라 함)에서 각각 4년·6년·6년·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① “4년”, ② “6년”, ③ “6년”, ④ “9년”(이하 “4년 등”이라 함)이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무에 종사한 햇수를 의미하는지?

 

<회 답>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유>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령에서 기간을 계산하거나 표현할 때 그 단위를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어떠한 시험 등의 응시자격 및 지원 요건을 나타내기 위한 기준에 사용되는 ‘30일’, ‘1개월’, ‘4년’ 등의 용어는 일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기일’, ‘기년’과는 달리 어느 일정한 시기(時期)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뜻하는 ‘기간’의 의미로서,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뜻(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이상’과 결합하여 특정 시험 등에서 요구되는 경력 등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의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규정된 ‘4년 등’ 역시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달리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각 자격별로 필요한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연수(年數)’로 규율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국가기술자격법」 제1조(목적) 규정 참조]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하고,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걸맞는 충분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자가 통일된 기술자격기준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 제도를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의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규정된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서식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인정을 위한 경력의 증명사항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의 재직기간을 같은 서식에 기입하도록 하면서 해당 직무분야 재직 시작 시점 및 종료 시점을 연, 월, 일로 세분하여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 총 재직기간도 ‘?년 ?개월’로 기입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의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규정된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만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의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규정된 ‘4년 등’을 해당 직무분야에 종사한 ‘햇수’로 해석한다면 각각의 경력 기준에서 요구되는 연도 수만큼 연도별로 짧은 기간씩만 해당 직무분야에 종사하더라도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실무에 종사한 실제 기간의 장단과 응시자격 인정을 위하여 산정한 경력이 비례하지 않게 되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일관된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시자격 인정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1년 중 일부의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1년 전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문언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점(「소득세법」 제48조제1항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란 제1호·제4호·제8호·제10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3-0124,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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