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 2023.4.4. 선고 2022가단109046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2가단109046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B
• 변론종결 / 2023.03.07.
• 판결선고 / 2023.04.0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8.부터 2023.4.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4.5.부터 2021.12.7.까지 주식회사 C에서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한 후 피고가 2021.11.8.과 2021.11.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22.5.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2240호)에서 ‘피고가 2021.11.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원고에게 “무슨 씨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똥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2.6.15.부터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1.11.8.과 2021.11.9.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원고가 진료비와 약제비로 합계 578,4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용이라고 판단된다.
2) 위자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578,4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1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4.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