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근로자 원거리 전보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확정 [대법 2022도4925]
-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1도8361]
-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
-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근로자 간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24567]
- 귀가 중 발생한 직원 간 폭행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가단104042]
- 이사가 근로자에게 거친 언행과 욕설, 업무 지시 내용과 스타일로 괴롭힌 데 대해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0가단68472]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2-0052]
-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은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구지법 2021나321567]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21두60960]
-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 업무방해죄 [대법 2017도16384]
- 퇴사하면서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 업무방해죄 [대법 2017도1638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21-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