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병원 원무팀 수납’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404】
- 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2993】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 임금반납 절차 관련【근로기준과-2599】
-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
-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2267】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