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저희 회사에서 금번 일당에 공수를 곱하여 지급해오던 기존의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현장부터는 철근 시공물량에 단가(톤당 165,000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함.
- 위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기능공의 경우 1일 0.8톤을 시공하므로 1일 9시간 작업할 경우 13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공의 경우 시공능력에 따라서 1일 0.6톤가량 시공하므로 99,000원을 받기도 함. 별도의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가 없으며 오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위 방식에 대하여 회사측과 노조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름.
❍ 회사측 입장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의거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한 도급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며, 전체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님.
❍ 노조측 입장
-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러한 법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제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재하도급금지에도 해당되므로 위법함.
<회 시>
❍ 임금산정시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일방 당사자(수급인)가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업무의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196,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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