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차활근로사업 참여자중 「차상위계층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변경 지침」(노동부 근로기준팀-3664, 2007.5.8) 및 법제처 행정해석(법령해석지원팀-868, 2006.5.26) 참조], 이에 따라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됨.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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