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에서 전반기 및 하반기 전 종사원을 소집하여 4시간을 교양이라는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제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음.(같은 취지:근기 68207-1482, 1998.7.13)

❍ 따라서 귀 질의의 교양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교양시간이 ‘생산성 향상’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993,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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