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 시설관리공단이 일반직·기능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정·인사규정·보수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을 유급처리하고, 상근직에 대해서는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 무급처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남녀의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 또한,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기능직과 상근직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로 일반·기능직과 상근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달리 정한 경우라면
- 일반·기능직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상근직에 대해서는 상근인력관리규정을 적용하여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적용하더라도 동법 제6조에서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366,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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