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여성고용과-2180】
-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 재직 중에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457】
-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
- 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
-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 대졸초임 인하를 위한 보수규정 개정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801】
- 임원이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1734】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21】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