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소재 한 국립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계약기간은 2009.3.09~2009.12.20까지로 학교장과의 계약관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임(물론 서명도 하지 않았음).
- 근무는 학교에서 정해진 주 16시간(월~금, 만근)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급여는 매월 초 전달의 수업에 대하여 (수업시산수×17,000원)으로 시간제 급여를 받고 있고, 일체의 수당은 없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학교에 건의하여서 저번 주(2009.05.29)에 가입되었음.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교육청 담당자께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므로 일체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함.
❍ 시간강사의 신분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2007년 3월 29일 사립학교의 시간강사도 근로자도 인정되는 판례(2005두13025)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
- 이런 경우, 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우라면 동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2267,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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