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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 [서울지법 2014가합518841]
- 공중 위험 발생하지 않았다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무죄 [수원지법 2015고정219]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의미 [법제처 16-0080]
- 휴일 없이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법 2015두49122]
-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에 한하여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8902]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05]
-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울산지법 2015구합5478]
-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37]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 [법제처 15-0694]
-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0]
-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350]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 [법제처 1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