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함)(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에서는 정부업무평가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다목), 공공기관(라목)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호에서는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2), 그 밖에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3)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21853 판결례 참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정부업무평가를 같은 호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1조제1항의 평가총괄관련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역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이 전제되어 그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1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평가총괄관련기관에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1),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소관 부문에 대한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 위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공통부문을 정하고 자체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해당 공통부문에 대한 평가총괄관련기관을 지정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가총괄관련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자체평가와 관련된 공통부문에 대하여 자신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가목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080,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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