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분류 전체보기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의 의미 [법제처 15-0878]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861]
  • 노조에 업무용차량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2누33548]
  •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한 업종별 기술능력을 다른 기술능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3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15-0718]
  • 댐 구역에서의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여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관련) [법제처 15-0742]
  •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
  • 도급제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다1880]
  • 공무원이 당연퇴직하여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한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76490]
  •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47]
  •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5구합78083]
  •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76254]
  •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하여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62231]

PREV 1···668669670671672673674···1336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