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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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2557]
  • 행정관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주지법 2015구합11689]
  •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036 / 서울고법 2015누42024]
  •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이른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2016.05.25.,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정규직 등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 처우 금지 이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5-0756]
  •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의미 [법제처 16-0038]
  • 영화근로자 관련 (2016.06.08. 근로기준정책과-3673)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5-086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대법 2014다204666]
  •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5누31307]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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