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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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의 욕설과 모함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15구단687]
  •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의 규정 중 “국가”의 의미 [법제처 16-0028]
  • 유효하게 확정된 견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5구합66509]
  •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중앙2016부해77]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8]
  •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5구합65827]
  •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인천지법 2015고정504]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7]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며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5구합503]
  •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없고,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인사발령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 [울산지법 2015가합22225]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법제처 15-0796]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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