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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868]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 [법제처 15-0678]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불화를 일으킨 시용기간 중인 보안반장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5832]
  •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5063]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688]
  • 추가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영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 달라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서울행법 2015구합64015]
  • 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
  •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등 관련) [법제처 15-0669]
  •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법제처 15-0867]
  • 주택조합 대행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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