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6.2.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 고 / 1. A 2. B 3. C 4. D 5. E
♣ 피 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15.12.24.
<주 문>
1.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각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 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을 변경,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2007.5.21.부터 F우체국의 재택위탁집배원(2014년부터는 재택위탁배달원으로 명칭을 변경, 이하 ‘재택위탁집배원’으로 통칭한다)으로 일하다가 2009년에 6개월 정도를 쉰 후 다시 일하고 있다. 원고 B은 2001.6.7.부터, 원고 C은 2007.11.1.부터, 원고 D은 2011.8.11.부터, 원고 E은 2012.4.2.부터 G우체국의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재택위탁집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택위탁 구역은 대단위아파트 단지 등 배달여건이 좋은 특정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의 수수는 재택위탁집배원의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위탁업무량은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6시간 이내에 배달할 수 있는 물량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시간 1시간당 업무량은 평균배달물량 250통, 담당세대수 25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채용요건은 18세 이상의 한글 필독자, 기본적인 한문 및 영어의 해독능력이 있는 자이고, 장비는 집배피복, 집배용품 및 집배장비 등을 대여받아 계약해지시 이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탁수수료를 우편배달 업무량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시간당 배달물량(250통), 담당세대수(250세대)를 기준으로 1시간당 일정 금액(2002년 4,450원, 2005년 4,580원, 2009년 4,860원, 2011년 4,960원, 2012년 5,150원, 2013년 5,300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2012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선거우편물 소통,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등에 위탁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였을 경우 1일 총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주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기 수수료를 신설하였다.
라. 피고는 2013.4.경부터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 수수료에 관하여 시간개념을 삭제하면서 ‘일반통상우편물은 250세대를 기준으로 5,460원(부가세포함)을 지급, 등기우편물은 배달물량에 따라 1통당 100원을 별도 지급, 설·추석명절 특별소통기간에는 특별소통수수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 중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배달업무에 있어 다른 집배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출퇴근만이 다른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2014년 연차휴가수당 중 우선 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우편물 배달업무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택위탁배달업무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 내지 일의 완성에 주안점을 두는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1997년 IMF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정규집배원이 하던 집배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집배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개인에 대한 위탁을 상시위탁, 특수지위탁, 재택위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그 중 상시위탁집배원과 특수지위탁집배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② 업무형태를 살펴보면, 상시 위탁집배원과 특수지위탁집배원은 우편물{통상우편물 (일반·등기), 소포, 특수취급우편물}을 수집하고,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단, 특수지위탁 중 우체국으로 출근할 수 없는 집배구역은 우편물 수수장소 및 수수시각을 정하여 운영함) 등기생성을 하고, 우편물 구분을 위한 공동작업 및 개인별 순로구분작업을 한 다음 이를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귀국 후 배달결과 정리 및 지환우편물 처리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 한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상시 위탁집배원등으로부터 매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거주지 근처의 수수장소 및 수수시각에 우편물{시기에 따라 당일특급, 특별송달우편물 등을 배달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달라졌으나 2014년부터는 통상우편물(일반·등기), 일반소포를 배달대상으로 하고, 등기소포, 당일 특급, 특별송달우편물은 제외하고 있다}을 건네받아 담당구역 내에서 우편관련법령 및 재택위탁지침과 위탁계약서에서 피고가 정한 배달방법에 따라 배달업무를 수행한 다음 정해진 시각에 지환우편물을 반환한다.
③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체국의 안내에 따라 우편물을 성실하게 배달하되, 우편물은 우편물수수부에 의하여 확인·서명 후 수수하여야 하며, 우편물의 취급종류에 따라 1~2일 이내에 배달하여야 한다. 특수우편물 배달시에는 우체국장으로부터 인수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취인의 인장이나 지장 날인 또는 성명을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받아야 할 우편물은 배달과 동시에 수납하여야 한다. 특수취급우편물배달증, 수납요금 및 수수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 등은 주간부재 등 사유로 야간에 배달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일 정해진 수수시간에 우체국장에게 인계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해 배달도중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거나 배달지연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우체국장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안내에 따라야 하는바, 재택위탁집배원의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일반소포’ 배달방법 및 절차는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의 배달방법 및 절차와 전적으로 동일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이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의 근로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이 우편물의 배달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하여 물의를 일으킨 때, 기타 사회통념상 위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재택위탁집배원이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시 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도 동일하다.
⑤ 재택위탁집배원인 원고들은 주요장비인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표시된 집배피복, 집배모 등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를 근무시 착용하였고, 피고로부터 매일 배달작업에 필요한 PDA 등 집배장비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매일 반납하였으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위탁계약 해지시 장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상시 위탁집배원, 특수지 위탁집배원 역시 피고로부터 장비를 대여 받아 업무를 수행 하다가 근로계약 해지시 이를 반납한다.
⑥ 피고는 재택위탁업무량이 6~7시간이 되는 집배구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원고 A의 경우 1,948세대, 원고 E은 1,730세대 담당)은 담당집배구를 가지고 있어서 배달물량이 많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편물의 취급종류에 따라 1~2일 이내에 배달하여야 하며, 배달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그리고 등기우편물의 경우 원고들이 배달결과를 PDA에 입력하면 우체국에 즉시 그 결과가 통보되므로 우체국은 이를 통하여 원고들이 업무수행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는 상시위탁집배원도 동일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하였는데, 상시위탁집배원도 동일하다.
⑦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우편물을 받고 배달업무를 수행한 다음 배달작업이 마감되면 부재중, 주소불명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지환우편물을 정해진 시간에 담당집배원에게 반환하고 우편물 인계인수부를 작성하는데(보통 오전에 우편물을 받아 배달을 한 후 오후에 지환우편물을 반환한다), 담당집배원들이 대개 6시 전후로 귀국하여 지환우편물의 재배달, 반송 등 정리업무를 해야 하므로, 원고들 역시 마감시간에 맞추어 당일 배달물량을 전부 처리해야 하고 업무시간을 이에 벗어나게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
⑧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원고들이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원고들이 임의로 다른 집배구로 변경할 수 없다.
⑨ 원고들은 2013년까지 6~7시간을 재택위탁 배정시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일 우편물량이 달라지지만 시간당 배달물량(250통), 담당세대 수(250세대)를 기준으로 1시간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았고, 설날과 추석 명절에 명절보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⑩ 원고들의 업무량은 매일 피고가 주는 배달물량에 따라 정해지고, 원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배달물량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⑪ 원고들은 배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사유를 알려 다른 집배원 등이 배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배달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정해둔 배달방법이 있는 점, 보충송달, 조우송달, 유치송달 등 업무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점, 배달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점, 배달업무 시 우정사업본부 소속이 표시된 집배피복과 신분증을 착용하는 점, 우체국이 금전거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배달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하여 자유롭게 배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해 보인다(실제 원고가 아닌 다른 재택위탁집배원은 명절에 한번 업무가 폭주하여 소속 우체국 몰래 남편을 시켜서 일반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가, 민원전화를 받고 소속 우체국이 알게 되어 이를 금지당하기도 하였다).
⑫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업무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직접 재택위탁집배원을 소집하여 업무교육을 실시한 곳도 있고, 재택위탁집배원을 담당한 집배원을 통하여 업무지침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업무지침이 기재된 유인물을 전달하여 업무교육을 한 곳도 있다.
⑬ 원고들 소속의 우체국은 상부의 현지점검이 있을 때 원고들에게 반송함, 주소이전, 오배달을 철저히 처리하라고 문자로 통보하였다. 또한, F우체국은 원고 A에게 등기업무지침 변경으로 인한 배달방법, 폭우·폭설시 안전배달, 민원발생시 주의사항(문을 크게 두드린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문자로 문을 크게 두드리지 말하고 하는 내용)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정규직집배원도 배달업무를 하는 동안 우체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지점검 문자와 민원전화 전달을 받는 것 이외에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없다. 재택위탁집배원은 배달하는 동안 우체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어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배달해야 하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 배달하지 못하며, 변경된 업무지침이나 주의사항 등은 담당집배원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⑭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하루 6~7시간을 일하므로 통상 8시간 근로자와 근로시간에 있어 차이가 별로 없고, 매년 계약기간 갱신을 통하여 길게는 12년 9개월 동안 피고의 재택위탁집배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⑮ 일부 원고들은 상당기간 소속 우체국의 요구에 따라 계약업무 범위에 없는 통상우편물 순로구분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⑯ 피고의 지시나 필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위임계약 내지 도급계약의 목적으로 삼기에 적합한 업무 또는 업무의 완성이 뚜렷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9, 11 내지 19, 21 내지 25, 34, 38, 39. 40, 41, 43호증, 을 제4, 6, 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물량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을 뿐인 점, 재택위탁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업무 방식은 근로자인 상시 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과 동일한 점,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는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택위탁집배원인 원고들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들이 상시위탁집배원보다 업무량이 적고, 도보로 이동하며, 배달업무의 난이도가 낮은 사실, 수집업무나 등기생성업무(등기를 PDA에 가져가 등기코드번호가 생기면 그 결과를 전산등록하는 업무), 마감업무(지환우편물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결과를 등록하는 것 등) 등을 수행하지 않는 사실, 채용자격을 달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은 담당업무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지위탁집배원의 경우와 같이 임금액에 차이를 둘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원고들의 근로자성까지 부정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2, 29,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 8할 이상 출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년 원고 A, C, D에게 각 90시간, 원고 B, E에게 각 105시간의 연차휴가 시간이 발생한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연수를 가산하지 않고 2013년 1년 근무에 따른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15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을 산정함).
그런데 원고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4년에 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원고 A, C, D은 각 468,900원, 원고 B, E은 각 547,050원이 발생한다(원고들이 구하는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으로 계산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청구로 구하는 각 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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