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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관 중 수영강사 휴업수당 관련 [근로기준정책과-4699]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법제처 17-0563]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 [법제처 17-0465]
- 건설현장 현장팀장이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8누57973]
- 교습시간 제한을 근거로 휴강일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련) [법제처 17-0468]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 [법제처 17-0536]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6다39538, 2016다39545]
-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등 관련)[법제처 17-0518]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7-0498]
-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고법 2015나791, 2015나807]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 [법제처 17-0477]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7-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