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약품공급자가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2018년 9월 28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3.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18.3.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9.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가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2018.3.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9.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2018.3.27.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9.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유>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 법령이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및 법제처 2013.11.13. 회신 13-0467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의안번호제2010741호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8.2.) 참조]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신 법령을 법령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구 법령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689,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