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등은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에게 영유아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에도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경찰청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으로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와 제53조제2항 단서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여 같은 법 제53조제2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은 2014년 1월 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호)으로 제명이 변경됨.]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제27조제6항)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되어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어린이통학버스에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573,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