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학교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직원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에 포함됩니다.
<이 유>
「고등교육법」에서는 직원을 포함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제19조의2제2항 전단)하고 있고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학교에 둔다고 규정(제14조제3항)하고 있으며 총장 또는 학장은 교직원을 감독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제15조제1항・제3항)하고 있을 뿐 직원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취지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학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대학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조직의 구성원인 직원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는 직원으로 보아 이들의 다양한 의견이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법에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 취지는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하에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대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을 대학에 두어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업무는 본래부터 대학에서 수행하던 것임을 고려할 때 비록 산학협력단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조직이더라도 대학과 구분되는 독립된 목적을 가진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법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설립주체는 대학으로서 그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고(제25조제1항・제4항),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으로부터 임면되어 그의 지도・감독을 받으며(제28조제3항 및 제4항 전단),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르고(제30조), 산학협력단의 직원이 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제34조제3항・제4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을 대학의 장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제6항) 등을 고려할 때 산학협력법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551,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