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유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신고하였으나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의 신청까지 하였으나 희생자 및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를 의미함.)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해당 신고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보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그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 함)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결정하고(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4)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사건법 시행령이라 함) 8조제1항에서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2),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3)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에서는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기간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제출된 신고서 및 관련 서류가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 외에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4·3사건법령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와 구분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의2),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요청하는 신고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재심의 신청은 명백히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된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한 것을 4·3사건법 제12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4·3사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은 2000510일 대통령령 제16803호로 제정된 이래 총 5차례 개정되어 현재와 같이 그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는 4·3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381, 2019.11.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