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A는 B시(市)의 「지방자치법」 제9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在任) 3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A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속으로 당선되지 않으면 제한 없이 입후보할 수 있고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도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및 법제처 2019.2.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1994.11.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2.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6.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해야 하는데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489, 2019.11.11.】